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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교원양성과정 「교육봉사활동」교과목 운영 계획
작성자 지리교육과
등록일 2026.03.19
조회수 216

2026학년도 교원양성과정 「교육봉사활동」교과목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

  가대상학생사범대학일반대학 교직과정교육대학원(양성과정재학생 ※ 휴학생 제외

  나활동기관유·초·중·고등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시·도교육청공공기관 인정 비영리 기관 등

  다활동시간60시간 이상(1일 1시간 이상, 8시간 이하)

  라인정학점2학점[교육봉사활동(P/U)]

  마세부내용이수원칙 및 인정범위활동내용 등 처리절차 명시 ※ [붙임2]참조

  

제출대상

제출서류

제출기한

비 고

학생소속학과

(활동전) 

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서[서식1]

활동 전

◦ 활동기관 인정 여부 등 사전 확인

(활동후)

① 교육봉사활동 확인서[서식2],

② 관련 서류(비영리 기관 인가증 등)

(1학기) ’26.6.4.()

(2학기) ’26.12.3.()

◦ 활동기관 직인, 담당자 확인 등 필수

◦ 일자별 상세히 내용 작성 후 제출


 ※ 육봉사활동 의미

  예비교원*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

      *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

 

 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. (: 노인 문예교실 등)

  , ·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센터(성인대상 학력인정 문해교육기관 포함)에서 ···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(·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(www.le.or.kr)에서 확인:

  광역문해기관, 프로그램운영기관, 학력인정 기관 등)

 

 이수원칙

   교육봉사활동은 재학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시(, 휴학기간은 제외)

   11시간 이상, 8시간 초과 금지(점심·저녁시간 제외)

     ※ 점심·저녁시간 인정: 활동기관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

   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, 2학점으로 인정


  인정범위

   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

   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

   교육봉사활동을 방학 중(학기 혹은 학년 사이)에 하였을 경우, 이수 결과(학점, 시간 등)다른 학기의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음

   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(장학금, 과외비 등 불가)


  활동내용

   학교 교육과정 지원: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, 특별활동, 보조교사 등

   학생 생활지도 관련: 급식 지도, ·하교 지도, 현장학습 지도 등

   기초학력 학습지도: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 후 수준별 지도 등

   방과후 교사,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 등

   다문화학생 지도, 저소득층가정 자녀 학습지도 및 멘토링 등

   기타 봉사활동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학습지도 및 멘토 활동 등

    인정 불가: 도서 정리, 청소, 환경 정비, 방역, 사전 OT, 교재 준비, 행정 업무 지원 등


  대상기관(고시 제69)

  ◦「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   ※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 불가

  ◦「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

  ◦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

  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·중등·고등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·지정·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

  ◦「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   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·특수학교

   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
     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·허가증(신고증, 확인증)이 있고, 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, 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이 해당 ※ [붙임1]예시 참조

     ­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 인정

      ※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불가: 학내 과학영재교육원, 입시도우미 등

 교육부고시 제2021-31(2021.10.27.일부개정) 관련

  ­ ‘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,

  - 교육부 문의 결과 내부 절차 마련 및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추후 검토 후 인정 유무 결정

    (인근 대학 조사결과: 경북대, 경남대 등 미인정)

 

   기타사항(교육봉사활동 기관 확대 등)

   해당기관에 증빙자료*를 제출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,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

    ­활동기관의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, 또는 인정가능 여부 사전 확인

 운영절차(예시)

  ① (학생) 활동기관 비대면 인정가능 여부 사전 확인

  ② (활동기관) 비대면 활동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안내

  ③ (학생) 비대면 활동 실시, 증빙자료 작성 / 종료 후 활동기관 제출

  ④ (활동기관) 증빙자료 검토 및 봉사활동 확인서 확인 활동기관 직인 필요

  ⑤ (학생) 봉사활동 확인서 등 증방자료 제출(기간 내 소속 학과(전공))

 증빙자료(예시)

   실시간 화상강의 시작/중간/종료 시간 캡쳐 사진(멘토/멘티 얼굴, 수업시작과 종료시간의 분단위까지 나오게끔 명확히 캡쳐)

   일일 활동지(그날 수업 내용, 멘티 질문 등을 상세히 기재한 내용)

   기타 활동기관 요구 자료 등

 EBS 화상 튜터링 등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멘토링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

    ­멘토링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인서 등(활동확인서, 활동시간, 활동내용 등 포함) 증빙서류를 발급 가능하여야 함

      멘토링 사업 등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과 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불가



(예시) 아동복지시설 신고증

(예시) 고유번호증(비영리 명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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